부산 지역 교계가 차별금지법과 낙태 법안, 민법 개정안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을 촉구하는 ‘거룩한방파제 부산대회’를 개최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와 부산교회총연합회 등 부산지역 4개 교계 단체가 주최하고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14일 부산역 앞에서 열렸으며,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해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 임석웅 목사는 창세기 1장 26~27절을 중심으로 전한 설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질서의 근본은 성 정체성”이라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창조질서를 깨뜨릴 때 사회적 재난이 온다”며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감소 역시 이러한 질서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특히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낙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을 혐오행위로 규정할 수 있고, 목회자가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할 경우 손해배상을 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낙태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낙태 법안 역시 심각한 문제”라며 “차별금지라는 말은 좋아 보이지만 그 내용의 실상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반대하지만 동성애의 해악성은 분명히 말해야 한다”며 “국회 홈페이지 등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상철 목사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악에 대한 동의”라며 “다음 세대가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도록 차별금지법안과 민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은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부모의 교육권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한 번 제정되면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만큼 제정되기 전에 막아야 한다”며 “우리의 침묵이 결국 자녀 세대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교회총연합회 김형근 목사는 “하나님은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며 “차별금지법을 막아 건강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거룩한방파제 특별위원장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담임)는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며 “당시 교회가 선지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사회가 교회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날 교회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성경적 가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선지자적 행동”이라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도 진리를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손솔·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언급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동대학교 석좌교수 길원평 교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법안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한 트랜스젠더의 여성 목욕탕 출입을 막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갤럽 조사에서는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LGBT라고 응답한 결과도 발표됐다”며 “이러한 흐름이 우리 사회에도 확산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는 법률적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은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 개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별의 구별 자체가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공고화되면 성별 구분이 약화되고 성중립 화장실 등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신애국지도자연합 전문위원 김한식 목사는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회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총과 칼이 아니라 법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회의 존립 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법안은 교회의 설립 허가 취소나 강제 해산, 재산 귀속 등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교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합법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또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이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이지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교회가 성경적 가치에 따라 차별금지법이나 낙태 법안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차별금지법과 관련 법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교회와 시민들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