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공포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논란

‘법왜곡죄 적용’ 주장 제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재판 절차 논쟁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 개혁 3법’이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형법 제123조의2에 규정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는 사법 개혁 3법 시행 이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조 대법원장 등이 형사 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서 특정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법령과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의 재판 기록이 약 7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서면 검토 없이 사건 심리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법왜곡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대법원의 사건 처리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나온 뒤 4월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초고속 심리’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후 같은 해 5월 선고기일을 열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고발은 ‘사법 개혁 3법’ 공포와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왜곡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고발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사법 개혁 3법 시행 이후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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