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목사 ©기독일보 DB
대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홍 목사(두레공동체운동본부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목사가 선거 기간 중 종교인의 지위를 활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며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집회 연설과 설교,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발언에서 김 목사는 당시 선거 상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의 미래가 열린다고 확신한다”며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목사는 목회자의 설교와 발언이 개인적 의견 표명인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리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