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최근 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교회와 법」 제12권 2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교회법학회는 매년 두 차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호 전체 내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처치앤로’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됐다.
교회법학회는 발간사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교회의 소유와 주권은 사람이나 제도, 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가법 질서 내에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 공동체’이며, 법적 주체인 비법인사단으로서 교회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한다. 이렇게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재산이 대부분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사적 소유인 총유 재산은 교회정관과 총회결의에 따라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의 막대한 재산은 선대의 헌금과 부동산 가액 상승의 결과인데 재산 형성에 별로 기여한 바 없는 현재 교인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실제 교인 수가 줄어드는 교회에 새로 전입한 교인들이 다수결로 교회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교회재산의 공공성 확보가 한국교회의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회법학회는 2025년 11월에 ‘교회재산의 사유화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주제로 제3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교회재산 귀속에 관한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신학적, 법학적 관점에서 모색하였다”며 “학술세미나에서는 ‘교회재산은 누구의 소유인가’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교회재산의 소유형태로서의 총유제도’, ‘교회 재산 귀속에 관한 미국 판례이론’, ‘지교회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의 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논문들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 번호에 ‘특집논문’으로 게재하였다”고 했다.
또 “이외에도 [일반논문]으로 ‘혼인제도의 본질과 가족질서의 보호’, ‘동성 커플 자녀 양육에 대한 의학적 관점’ 논문들이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되었다”고 했다.
교회법학회는 “제1당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22대 국회에도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 중에서 교회법학회는 3개의 차별금지법안, 정교유착방지법안(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교회총연합의 의뢰에 따라 법안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이를 ‘입법동향’으로 개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의 교회에서의 설교에 선거법 위반의 굴레를 씌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며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속 법정에는 여전히 수많은 교회소송에 제기되고 있다. 이를 모아 ‘판례동향’으로 게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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