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 표현·종교·양심의 자유 침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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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 및 특별세미나 개최
제2회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 및 특별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청년 기독 법률가들이 신앙과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법·인권 이슈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복음법률가회는 25일 서울 강남구 차바아(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교육장에서 ‘제2회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혐오표현 규제 법안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헌법적 가치의 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주최 측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기독 법률가들이 공적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청년 법률가들이 신앙적 가치 위에서 전문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법률가는 시대의 양심 지키는 공적 소명자”

서면으로 격려사를 전한 조배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법률가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가는 단순히 법문을 해석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의 좌표를 설정하고 시대의 양심을 수호하는 공적 책무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며, 청년 법률가들에게 시대적 책임을 감당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인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차별 금지라는 선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적용의 모호성과 과잉 규제로 인해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표현 규제 입법, “개념 모호성·기본권 충돌 우려”

복음법률가회 운영위원장인 조영길 변호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발제에서는 최근 국회에 발의된 혐오표현 규제 법안의 헌법적 쟁점이 다각도로 분석됐다.
엄주희 건국대 융합인재학부 교수는 해당 법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혐오표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법적 판단의 자의성을 높이고 사회적 논쟁을 과도하게 법적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특히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분립, 종교·사상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단순한 처벌 중심 접근보다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는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혐오표현 피해자는 법적 제재만으로 충분히 치유되기 어렵다”며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과잉 입법은 시민사회 위축 가능성”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복음법률가회

발제자들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가져올 부작용에도 주목했다. 관련 연구에서는 표현 규제가 확대될 경우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위축되고 민주사회 공론장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의 개입으로 정당한 발언까지 억압될 경우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소수의 표현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혐오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청년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신앙과 전문성의 통합’

세미나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독 법률가들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인간 존엄, 공동체 회복이라는 더 큰 관점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주최 측은 이번 성회가 청년 법률가들에게 신앙의 본질 위에서 전문성을 연마하고, 공공 영역에서 균형 잡힌 법적 판단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표현과 종교,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국가 권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본질적 질문에 답하는 것이 오늘날 법률가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되며, 신앙과 법의 통합적 사명을 다시 한 번 환기했다.

아울러 민성길 연세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를 통해 “반기독교 철학적 기반을 무너뜨릴 이론적 무장을 위해 신학은 물론 법학, 의과학, 사회문화 등에서의 평신도 엘리트들의 공동 전선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제2회 주의 청년 법률가 성회 및 특별세미나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편, 이날 개회예배 말씀은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가 전했으며,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대표, 영상),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영상) 등도 격려사를 전했다. 엄주희 교수와 함께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음선필(홍익대)·이상현(숭실대) 교수와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