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달링턴 간호사들(Darlington Nurses)’ 가운데 한 명인 베서니 허치슨이 트랜스젠더 동료와 탈의실을 함께 사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후 자신과 동료들이 겪은 어려움을 공개하며,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의 지원으로 결국 법적 정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달링턴 간호사 노조 대표인 허치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 캐피톨힐에서 열린 ‘쉬 리즈 더 네이션스 글로벌 서밋(She Leads the Nations Global Summit)’에 참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그는 행사 기간 중 미 정치인들과 만나 간호사들의 소송 경과와 영국 내 자유권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허치슨은 연설 서두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다는 기본적 사실이 이제는 논란이 되는 주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전 세계 여성들 앞에서 이 문제를 말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며, “생물학적 현실과 여성의 존엄성, 기본적인 직장 내 안전이 트랜스젠더 이념에 의해 희생됐다”고 주장했다.
허치슨에 따르면 논란은 여성으로 성별을 인식하는 남성 직원이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여성 탈의실 출입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시작됐다. 그는 “그곳은 여성들이 옷을 갈아입고 개인 물품을 보관하며 장시간 근무를 준비하는 사적인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동료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허치슨은 “한 동료는 반나체 상태의 남성을 탈의실에서 마주친 뒤 공황 발작을 겪었고, 이는 어린 시절 학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이 불편함을 제기했지만, 병원 측은 이들에게 “사고의 폭을 넓히라”, “더 포용적이 되라”는 답변을 했으며, 트랜스젠더 동료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교육까지 제안했다고 허치슨은 전했다.
이후 병원 측은 대체 탈의 공간을 제시했으나, 해당 장소는 공용 복도로 바로 연결돼 있어 안전하지 않다고 간호사들은 판단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고, 간호사들은 지난 1월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전 과정은 기독교법률센터가 지원했다.
허치슨은 “재판부는 NHS 트러스트가 여성들에게 남성 동료와 탈의실을 공유하도록 강요한 것이 영국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며 “이는 영국의 모든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승리이자, 진실과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서 그는 “이 문제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문화와 진실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기독교법률센터 최고경영자(CEO) 안드레아 윌리엄스도 함께 참석했다.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법과 정책, 표현의 자유를 떠받쳐 온 기독교적 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