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26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근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언론회는 해당 법안을 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문제의 법안은 지난 1월 9일 조국혁신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우영·김준혁·김재원·권칠승·염태영·이건태·이성윤·송재종·서미화·손솔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언론회는 법안 제안 이유로 제시된 내용 가운데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라는 설명을 문제 삼았다. 이어 해당 개정안이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관계 서류·장부 제출 명령,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대표자 출석 요구 등을 가능하게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38조에서 신설된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이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선거·정당·후보자와 관련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우려했다. 또 제80조에 잉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종교단체를 사실상 해산 대상으로 상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언론회는 이 같은 법안이 종교단체를 겨냥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해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정교분리 원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언급하며, 자유로운 종교 행위와 표현·출판·집회·청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도록 한 점을 상기시켰다. 언론회는 정교분리 원칙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되며, 정치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한 언론회는 현재 발의된 민법 개정안이 최근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독교계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온 일부 종교 단체를 규제하는 명분 아래, 정통 기독교까지 포괄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기독교에서는 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언론회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종교 선택과 활동의 자유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통해 정치권의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할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교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로비나 비리 은폐, 권력 행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정교분리 원칙을 벗어난 정교유착으로 구분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언론회는 끝으로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입법부는 헌법 가치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