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진보당)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이 법안에는 전종덕(진보당)·이주희(더불어민주당)·정혜경(진보당)·윤종오(진보당)·용혜인(기본소득당)·김재원(조국혁신당)·서왕진(조국혁신당)·김준형(조국혁신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총 10명이다.
이들은 제안이유에서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생활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해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 등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차별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1호)”한다.
또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가 특정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간접차별도 차별로 규정하고,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과 성희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등, 차별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차별로 규정(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한다.
아울러 “차별행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했다.
이밖에 “법원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손해액의 5배 이하)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안 제57조 및 제58조)” 했다.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을 사유로 인해 다수의 동일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차별의 시정을 위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차별 시정을 위한 집단소송의 절차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항(안 제59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