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낙태 허용 개정안, 생명 보호 기준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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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한국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는 9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냐”, “출산율 저하 시대에 무제한 낙태인가”라며 해당 법안이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개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발의됐다. 언론회는 이에 대해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지만,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분석을 인용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이 사실상 사라졌고,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며 “낙태 상담 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 예외 규정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과 의료인의 윤리·양심의 자유 침해가 예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언론회는 저출산 상황에서의 입법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강간, 근친 임신, 모체 건강 위협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무런 예외 없이 본인이 원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언론회는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낙태를 포함한 지역 상담기관을 설치·운영·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태아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서는 셈”이라며 “막대한 국고를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임신 주수를 따지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 허용에 대해서도 “약물의 안정성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태아 살해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태아는 모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체”라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자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살해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언론회는 “국회는 이런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 사회, 의료계, 당사자 모두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