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최대 학군인 귀넷카운티 교육청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저녁 열린 정기회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든 학군이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조치다.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해당 법률 내용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확정했으며, 고등학생에 대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보류했다.
◈조지아주 법 반영한 K~8 휴대전화 전면 금지
교육청에 따르면 새롭게 확정된 정책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점부터 하교할 때까지 학교 일정 전반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지 대상에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 모든 개인 전자기기가 포함된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교실 간 이동 시간 등도 예외로 두지 않아, 학생들은 학교에 머무는 동안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주법에 따른 의무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고등학교 규정은 보류… ‘수업 시간’ 범위 논란
반면 고등학생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규제는 조지아주 법에서 각 학군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귀넷카운티 교육청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정책 초안에는 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교육위원들은 수업 시간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정규 수업만을 뜻하는지, 점심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관련 조항을 초안에서 일시적으로 삭제하고, 별도의 논의를 통해 기준을 다시 정립하기로 결정했다.
◈학부모 의견 전달 절차 논란… 다음 달 재논의
정책 심의 과정에서는 학부모들이 제출한 의견이 교육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청은 정책 수정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고등학교 규정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의견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교육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고등학교 휴대전화 규제를 다음 달 열릴 워크세션과 정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쿨버스 사용은 허용… 징계 기준은 동일 적용
새 정책에는 스쿨버스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는 스쿨버스 안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일관된 생활지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고교 세부안은 추후 확정
이번에 승인된 귀넷카운티 교육청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정책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해당 시점부터 전면 금지 규정이 적용되며, 고등학교에 대한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은 다음 달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고등학교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