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시설 보호구역서 노방 예배 드린 英 은퇴 목사, 법정 심리 예정

존스턴 목사. ©The Christian Institute

낙태시설 보호구역 인근에서 노방 예배를 드린 은퇴한 영국 목사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출신의 클라이브 존스턴(76) 목사는 낙태시설 접근 보호구역 가장자리에서 설교를 진행하며 보호 대상자에게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경찰의 요청에도 즉시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예배는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런던데리 콜레인에 위치한 코즈웨이 병원 인근에서 열렸다.

존스턴 목사는 이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으며, 설교 내용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또한 예배 현장에는 낙태와 관련된 배너나 피켓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존스턴 목사는 수천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심리는 존스턴 목사에 대한 즉각적인 무죄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사안에 따라 상급 법원으로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존스턴 목사는 아일랜드 침례교회 연합(Association of Baptist Churches in Ireland) 전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심리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보내준 따뜻한 지지의 메시지와 이 사건을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법률 대리인들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다툴 것임을 분명히 했고,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기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존스턴 목사는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 연구소(The Christian Institute)’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해당 단체는 그의 무죄를 위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 단체는 존스턴 목사가 낙태 서비스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모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독교 연구소의 사이먼 캘버트 부국장은 이번 사건이 특정 상황에서 복음 설교 자체를 금지할 수 있는지라는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 시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 복음 설교를 범죄화하는 데 사용돼야 하느냐”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려진 아름다운 말씀으로, 낙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독교인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낙태에 반대하는 시위와 동일시될 수 없다”며 “경찰과 검찰은 권한을 넘어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연구소의 키아란 켈리 대표 역시 “이미 부당하다는 비판을 받는 보호구역 법률이 예배 행위를 불법화하고 복음 설교를 범죄로 취급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