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 본래 의미 오해… 본래 의미는 ‘국가의 종교 간섭 금지 원칙’
정교분리의 원칙, 최초 법제화는 ‘미국’
일본 사례, 한국 정국 적용은 법적구조의 오해
교회자유시민연대(대표 남궁현우, 이하 교자연)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4일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며, 일본의 종교재단 해산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교자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정교분리의 법적 의미, 통일교의 법적 지위, 일본의 해산 명령 근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할 때, 대통령의 언급은 역사적·법적 사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먼저, 정교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원칙은 흔히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해되지만, 법으로 최초 제정된 나라는 미국”이라며 “1786년 토머스 제퍼슨이 주도해 제정된 「버지니아 종교자유법(Virginia Statute for Religious Freedom)」이 그 출발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강요할 수 없고, 종교 활동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며, 양심과 신앙은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며 “이 정신은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로 이어져, ‘의회는 종교의 설립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수 없으며, 종교 자유의 행사를 금지할 수도 없다’라는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 조항’을 낳았다”고 했다.
따라서 “정교분리는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는 원칙이지, ‘종교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아니”라며 “한국 정치권 일부가 사용하는 해석은 정교분리의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본 통일교 해산 명령은 ‘정치 관여’ 때문이 아니다. 인권침해·사기성 모금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근거”라며 “일본이 2023년 통일교(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해산 명령’을 청구했던 이유는 정치자금 제공이나 정치 개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여 년간의 피해 사례와 판결문을 기초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중대·조직적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종교법인의 법인격 박탈 사유”라며 “즉, 일본의 해산 명령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정교분리와도 무관하며, ‘종교재단이 정치를 해서 해산됐다’는 식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교자연은 “정부와 정치권이 정교분리의 정확한 법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 자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적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