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허난성에서 신앙 활동을 이유로 구속돼 12년형을 선고받았던 A목사가 지난 11월 16일 형기를 마치고 석방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 폴리)는 A목사가 경찰 호송 아래 N현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VOM은 그동안 A목사를 위한 국제적 편지 쓰기 캠페인을 주관해 수감 기간 동안 격려 편지가 꾸준히 전달되도록 지원해 왔다. A목사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에 풀려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며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석방 이후에도 중국 당국의 감시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VOM에 따르면 당국은 A목사 자택에 안면 인식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외부인 접견도 제한하고 있다. 현숙 폴리 대표는 “A목사가 석방 후에도 감시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A목사는 2013년 지방 정부와의 토지 분쟁 이후 체포돼 ‘공공 질서 방해를 위한 군중 소집’, ‘사기’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기간 동안 강제노역, 다수의 교도소 이송, 가족 면회 제한 등 가혹한 처우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숙 폴리 대표는 A목사 가족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며, 신앙 때문에 수감된 이들을 격려하는 편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