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역차별·표현의 자유 침해”… 형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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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성명 발표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운데) ©기독일보 DB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이하 자유인권행동)이 25일 성명을 내고 신장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자유인권행동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특정 소수집단을 우대하는 취지로 다수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법적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무서운 흉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 제29조와 제30조를 언급하며 “소수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다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증오선동죄(제116조의4)’ 신설에 대해 비판을 집중했다. 개정안은 성별·종교·장애·민족·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폭력을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행동은 ‘조장·선동’의 정의가 불명확해 자의적 법 집행과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 조항을 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 결정한 사례를 들며, 이번 개정안 역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한 “동성애·성전환·이슬람·외국인 정책 등 각종 사회적 논쟁 대상에 대한 비판까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 다수 시민이 오히려 특혜를 받는 일부 집단보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인권행동은 이번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을 차단하는 독재적 입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는 “소수 집단의 편을 들기 위해 다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악의적 고발과 모호한 법 적용으로 인한 형사적 처벌의 공포가 크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의적 수사와 강압적 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자유인권행동은 마지막으로 “세계인권정신에 입각해 인권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이번 개정안의 불순한 발의 동기에 분노한다”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