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족 항목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동거’ 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동성 파트너 등록을 허용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여러 LGBT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데이터처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조사관리국장·인구총조사과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