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명목 ‘동성 배우자’ 허용, 월권이자 위헌”

동반연·진평연·악대본 등,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갖고 규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khtv 제공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평연, 악법대응본부(악대본) 등 단체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국가데이터처를 규탄하고, 관련자 문책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족 항목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동거’ 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동성 파트너 등록을 허용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여러 LGBT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국가데이터처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했다.

이들은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것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khtv 제공
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조사관리국장·인구총조사과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만약 이러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