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인 중국어선. ⓒ서해해경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서해 먼바다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8척을 항공 저고도 비행 작전을 통해 퇴거시켰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무안고정익항공대는 이날 오전 11시경 정기 순찰 중 신안군 홍도 북서방 약 98㎞ 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이 조업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순찰기는 즉시 고도를 3000피트에서 1000피트로 낮추며 퇴거 작전에 돌입했고, 현장 정보를 주변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경 경비함에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당시 경비함은 단속 지점에서 약 64㎞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항공기가 단독으로 작전을 전개하며 저고도 위력 비행과 방송을 통해 불법 조업 중단과 해역 퇴거를 강력히 명령했다.
항공기는 레이더와 적외선 열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불법 조업 장면을 촬영·채증했으며, 확보된 자료는 서해해경청 상황실과 인근 경비함에 즉시 전송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항공기의 저고도 위력 비행과 퇴거 방송이 약 5분간 이어지자 중국어선 8척이 조업을 중단하고 항로를 변경해 해역을 벗어났다”며 “20여 분 만에 해양주권을 지키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해경 항공전력이 해양주권 수호와 불법 조업 근절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