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졸속 처리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정 절차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서범수 의원은 “숙려 기간과 검토보고서 배부 시한을 무시한 채 강행했다”며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을 졸속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검사 2300명과 직원 1만여 명을 어디로 배치할지, 청사 마련조차 불투명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혼란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희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수사 지연과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져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이성권 의원도 “법안 발의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졸속 처리”라며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항의하다 집단 퇴장했지만, 민주당은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개정안이 국민 생활과 사법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