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북한인권상 및 제3회 북한인권논문 등 공모전 시상식이 8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사)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사)북한인권이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환영사 및 축사, 한변 및 사단법인 북한인권 12년의 발자취 경과보고, 제8회 북한인권상 시상 및 소감발표, 제3회 북한인권법률문서 등 공모전 시상 및 소감발표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이재원 회장(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개회사에서 “이틀 뒤 10일은 김태훈 변호사님을 비롯한 51인의 변호사들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자유와 법치에 기반한 통일 대한민국을 앞당겨 실현하고자 한변을 창립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한변은 이와 같은 창립취지를 실천하고자 지난 12년간 여러 갈래의 노력을 해왔는데, 오늘 시행하는 북한인권상과 북한인권논문 공모전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인권상은 김태훈 변호사님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인권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한 상이며, 지금은 (사)북한인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북한인권논문 공모전은 예비법조인들과 신세대 법조인들의 북한이누권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를 고양하고 북한인권운동의 새로운 증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변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모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야만적인 인권유린에 맞서 오랜 세월 치열하게 싸워 오늘 북한인권상을 받으시는 유상준님과 북한인권운동의 정당성과 실천력을 강화하는 훌륭한 북한인권논문을 작성해 오늘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신예 법학도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보답이라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환영사를 전한 김태훈 이사장은 “한변은 2013년 9월 10일 출범한 이래 창립 12주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부단한 노력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약하는 거의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제3회 북한인권 논문등 공모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인권 개선은 비록 어렵지만,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 헌법의 평화통일 이념을 구현하는 우리의 숭고한 시대사명”이라며 “그러므로 북한인권 논문상과 북한인권상을 시상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북한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이라며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 밖에도 축사를 전한 김정욱 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단체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변호사협회는 한변의 북한인권운동에 힘을 보탤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 통일과 북한인권 개선에 지소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조순열 회장(서울지방변호사회)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과 소명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 온 한변의 활동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공모전을 통해 학문적·실천적 성과를 축적하며,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노력해 온 과정들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수상자 여러분의 깊이 있는 활동과 연구는 북한인권 문제를 법적, 제도적으로 풀어가는 데 소중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효남 회장(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은 “앞으로도 한변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한반도의 인권 개선과 평화적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참석한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을 전했다. 특별히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도지사가 축전을 보냈다.
(사)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 측은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유상준 씨에게 제8회 북한인권상을 수여했다. 유상준 씨는 탈북 전 아내와 어린 아들을 굶주림 속에 잃었고, 남은 아들(12세)마저 몽골 고비사막으로 탈출하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숨지는 비극을 겪었다. 이 사연은 배우 차인표 씨가 열연한 탈북 영화 ‘크로싱’(2008년)의 실제 이야기로 알려져 있다.
유 씨는 상실과 고통에도 무너지지 않고, 2000년 대한민국 입국 이후, 직접 중국을 오가며 수많은 탈북민을 구출했고, 90여 명은 직접 국경을 넘어 인솔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고문과 수감생활을 겪었으나 굴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유상준 씨는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탈출 시키는데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과 북한시민연합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 앞으로도 (사)북한인권과 한변과 함께 북한인권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제3회 북한인권논문상 수상작도 선정됐다. △논문1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김지용·조아람 “한국판 웜비어법에 대한 고찰과 제언” -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방안을 치밀한 논증으로 검토했다. 이 밖에 △논문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시현 “북한의 정보 통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문3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하흔수·이지현 “김정은에 대한 공소장 및 의견서” △논문4 국민대 법과대학 법학부 정선우 “이산가족 상속제도의 법적 검토와 통일 대비 해결과제” △논문5 한동 국제법률대학원 김예진 “북한의 인권 침해,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으로 막을 수 있을까”도 선정됐다.
수상 소감을 전한 부산대 조아람 씨는 “아직 아는 것보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 저희에게 이처럼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기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논문을 쓰는 과정은 저희 스스로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강의실에서 배운 법리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법의 언어로 담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 깨닫는 경험이었다”며 “우리의 법이 북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지가 고민의 방향성이었다. 이 상은 저희의 부족한 질문에 대해 법조계의 여러 선배님들께서 주신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심사총평, 질의응답 순서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