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법안을 의결했다.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총 4건이 심의·의결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번 의결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노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는 각각 다른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규정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재계에서는 “경영권 안정성이 흔들리고 투자 결정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과도한 원청 책임 전가로 기업 부담이 증가하고 노사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노동계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각각 방문진과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언론계 일각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상법과 노란봉투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노사 상생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노사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소를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들이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글로벌 경기 침체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이 한국 경제의 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