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표 상호관세 공식 발효… 한국 포함 주요국에 여파

미국, 동맹국 포함 전 세계에 고율 관세 적용… FTA 효과 축소로 한국도 부담 증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박용국 기자

미국의 이른바 '트럼프표 상호관세'가 7일(현지시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공식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각국에 일괄적인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발효와 동시에 세계 무역질서에 큰 충격을 안겼다.

한국은 미국과 지난달 체결한 무역 합의를 통해 25%에서 10%포인트 낮은 15%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발표보다 낮은 수치지만,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사실상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다.

일본 역시 한국과 유사한 15% 관세에 합의했으나, 미국 측이 합의 직후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더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바꾸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미국과의 합의로 15%의 단일 관세율을 적용받기로 최종 결정됐다. 미국은 EU에만 이 같은 방식의 '기존 포함 15%'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기존 FTA로 인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과 사전 합의로 관세율이 결정된 국가는 한국, 일본, EU 외에도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영국(10%) 등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양자협상을 통해 개별적인 관세율을 부여받았다.

반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는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송한 통보 서한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됐다. 대만(20%), 이스라엘(15%), 튀르키예(15%),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5%) 등이 이에 포함되며, 우간다와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대부분에도 15%의 관세가 부과됐다.

일부 국가는 관세율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브라질은 당초 10%의 관세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내정 불안을 이유로 40%의 추가 관세가 더해져 총 50%에 달하는 중과세가 적용됐다. 인도는 25%의 기본 관세에 더해, 6일 발표된 별도 행정명령으로 25%를 추가해 총 5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이 추가 관세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올해 상호관세 적용 1호 국가로,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유입 등을 명분으로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캐나다에 대해 추후 35%까지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외 시리아(41%), 미얀마·라오스(각 40%), 스위스(39%) 등도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받았다.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는 별개로 미국과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현재 펜타닐 관련 20%의 관세를 포함해 30%의 종합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12일을 시한으로 추가 관세 유예 연장 여부를 두고 양국이 논의 중이다. 현재는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가별 통상 관세 외에도 품목별 고율 관세도 시행된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는 50%, 자동차 및 부품에는 25%의 관세가 기본 적용되며, 다만 한국, 일본, EU 등과의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는 15%로 조정됐다. 향후 의약품과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된 상태다.

이번 관세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미국으로 선적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 역시 관세 면제 대상이다.

조시 립스키 애틀랜틱카운슬 지리경제센터 선임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0여 년간 이어져 온 세계 무역 질서를 단 7개월 만에 완전히 뒤흔들었다"며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이번 조치로 2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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