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주 2026년 세법개정안 발표… 법인세·증권세·배당소득 과세 개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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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기조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 복원 시도… 자본시장 유인책도 병행 추진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감세 기조를 일부 수정하고, 급감한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율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조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유력한 조정 대상이다.

세법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율 조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지만, 이후 2년 연속 세수 결손 사태를 겪으며 재정 여력이 크게 약화됐다. 실제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 원에서 2024년 62조5000억 원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 원칙과 세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 조정도 주요 개편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손익에 관계없이 부과되며, 코스피 본세율은 현재 0%로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증시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세수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0.2%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현 정부는 세수 축소 및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액 자산가 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과세 체계 개편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축 중 하나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고배당 투자자와 기업 모두 과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어, 배당 성향 확대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종합과세 대신 10~20% 수준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배당 투자 유인과 기업의 배당 확대를 동시에 유도하려는 조치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같은 분리과세 제도 도입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세 폭을 일부 조정하거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식으로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무너진 세수 기반을 회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수 확보와 자본시장 자극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세제 전략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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