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가족 외의 외부 인사와는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게 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후 4시 13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접견 금지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시했다"며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기소할 때까지 변호인과 가족 외에 그 누구와도 접견할 수 없다. 실제로 이날 오후 4시 20분으로 예정돼 있던 윤갑근 변호사와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의 일반 접견도 무산됐다. 해당 접견은 10분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특검의 금지 조치로 인해 사전에 차단됐다.
이와 함께 특검은 내란 혐의 관련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 박 특검보는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과 함께 비상계엄 이후 국가정보원의 비화폰(암호 통신기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행위가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순직 해병 특검팀이 앞서 조 전 원장 자택에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특검은 채상병 특검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는 정황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국가정보원장 재직 당시 직위를 이용해 내부 인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가 수사의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및 실행 계획뿐 아니라, 해당 사건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오전 10시 46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이번 구속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 접수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에 대한 심문과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의 구인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특검이 시도한 두 차례의 강제구인도 무산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속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영장 발부의 주요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