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에서 추방된 이란 기독교인, 귀국 직후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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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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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가정교회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탈출했던 이란 기독교인이 터키에서 추방된 후 귀국 직후 체포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메흐란 샴루이(37)는 올해 초 이란을 탈출해 유럽으로 가기 위해 터키에 머물던 중 유효한 여행 서류 없이 이스탄불에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이란 북동부 도시 마슈하드로 강제 송환됐으며, 도착 즉시 이란 보안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고 중동 종교자유 감시단체 ‘미들 이스트 컨선’(Middle East Concern)이 전했다.

샴루이는 지난 3월 8일(이하 현지시간) 동료 개종자 두 명과 함께 테헤란 혁명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사람은 기독교 신앙과 가정교회 활동을 이유로 기소됐으며, 샴루이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실형과 함께 2억5천만 토만(약 미화 2천7백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당국은 그를 ‘이슬람 법에 반하는 선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징역 8년, ‘반체제 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샴루이는 2024년 11월 테헤란에서 이란 정보기관이 주도한 일제 단속 당시 체포됐다. 이 단속에서는 또 다른 개종자 아바스 수리(48)와 나르게스 나스리(37)도 함께 구금됐다. 단속 과정에서 성경, 십자가, 악기 등이 압수됐다고 기독교 인권단체 ‘아티클18’(Article 18)는 전했다.

이들은 정보부 산하의 에빈 교도소 209병동에 수감되어 광범위한 심문을 받았으며, 2024년 12월 각각 2만 달러 이상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후 지난 2월, 테헤란 혁명법원 제26지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들은 이란 형법 제499조, 제500조 및 500조의 1항에 따라 반체제 활동 및 종교 개종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당시 임신 중이었던 나스리는 징역 1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선전 활동’ 혐의로 10년, ‘반체제 단체 가입’ 혐의로 5년, 여성 인권운동 지지 활동에 따른 ‘국가에 대한 선전’ 혐의로 1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한 테헤란주 거주 및 출국 금지 2년, 사회권 박탈 15년도 명령받았다.

수리 역시 ‘선전 활동’ 10년, ‘가정교회 활동’ 5년으로 총 15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사회권 박탈 15년 및 벌금형이 병과됐다. 두 사람 모두 단체 가입 금지 조치도 받았다.

지난 4월 23일, 테헤란 항소법원 제36지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들의 활동 범위와 사회적 해악’을 근거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4월 26일, 에빈 교도소에 자진 수감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미 국외로 도피한 상태였다고 ‘바나바스 에이드’(Barnabas Aid)는 보도했다.

한편 샴루이가 귀국 후 어떤 교도소에 수감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에빈 교도소는 지난 6월 23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후 다수의 수감자가 타 교정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World Watch List)에서 9위를 기록했다. 당국의 지속적인 체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 개종 기독교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