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정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1·2차 공판에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피고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형사 대법정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를 통해 입장하게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언론 취재진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대통령경호처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이번 출입 방식 전환에 대해 “공판기일 중 청사 주변 상황과 주요 관계자 간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인근에서 최근 지지자 집회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앞선 공판에서의 비공개 출입이 ‘특혜’ 논란을 낳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연말까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에 따라 이러한 출석 방식이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두 차례 열린 공판에서 모두 지하통로를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법원 주변의 방호 문제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이유로 들어 비공개 출입을 허가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언론에 모습을 공개했던 전례와 비교되며 특혜 논란으로 이어졌다.
또한 지난달 14일 열린 첫 공판을 앞두고는 법정 내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촬영이 불허되어 언론 보도가 제한되기도 했다. 이에 논란이 커지자 재판부는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언론의 촬영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세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증인으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육군사관학교 49기, 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 출석한다. 양측은 내란 혐의와 관련된 핵심 정황을 놓고 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는 지난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판에서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심리가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