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총재위, ‘퀴어축제 축복식’ 목사 ‘출교’ 처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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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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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정직 10개월’ 선고… 차흥도·김형국 목사 사건은 ‘환송’
항소심이 열리던 모습. ©노형구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문병하)가 동성애자 등 LGBT를 상대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각 연회에서 출교 조치를 받은 차흥도·김형국·윤여군 목사에 대한 병합 항소 사건에서 2일, 일부 징계 결정을 변경했다.

위원회는 충북연회 재판부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은 차흥도·김형국 목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연회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중부연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았던 윤여군 목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해 정직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총회 재판위원회는 윤여군 목사의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기도는 ‘동성애 옹호 행위’라고 봤다. 하지만, 윤여군 목사가 최후진술에서 반성한 것과 징계 전력이 없는 점, 출교 판결 직후 사회 재판에 호소하지 않은 점 등을 참고해 출교에서 정직 10개월로 감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병하 총재위 위원장은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을 집전한 행위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재판 과정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는 명확한 언급이 없거나, 이를 성경의 시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세 목사는 2024년 6월에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출교 처분을 받았던 이동환 목사를 지지하는 뜻으로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명시하고 있으며, 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출교를 결정했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기감 행정총회에선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하면서 연회의 출교 선고가 탄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차 목사 등은 불복해 총회 재판위원회에 항소했고, 총회는 이번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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