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4월 4일 오전 11시에 내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이 흐름에서 세 번째 사례가 됐다.
이번 심판은 작년 12월 14일 국회가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이후 111일 만에 선고된 것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역사상 최장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63일, 박 전 대통령의 91일에 비해 훨씬 긴 기간으로, 그만큼 복잡하고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진행됐음을 보여줬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낭독하면서 절차를 시작했다. 전원일치 의견일 경우, 먼저 결정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뒤 결론인 주문을 낭독했다. 만약 의견이 갈렸다면, 법정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알리고 곧바로 주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로 과거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대심판정 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바 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다섯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리했다. 해당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및 법관 체포 지시 등이었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각종 증거와 증인 진술을 토대로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이들 쟁점 중 단 하나라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쟁점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은 기각된다. 핵심은 '중대한 위헌 또는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과거 헌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중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탄핵을 기각했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인정해 탄핵을 인용한 전례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가 결정되면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출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통령 측 대리인은 전날 공지를 통해 "혼잡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