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네 번째 불출석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 장기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월 31일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와 관련한 속행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불출석 사유서는 이전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기소되어 당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합의33부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에 강제구인 절차를 요청했다. "다수의 변호인과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가 가능하므로, 원칙에 따라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역시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인 이재명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강경한 조치를 요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이 재판에 반드시 필요하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구인을 명할 수 있다. 과태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최장 7일간 감치 처분도 가능하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에게는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4월 7일에 이 대표가 임의로 출석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 날 증인신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세 차례 증인 소환에도 같은 사유로 불출석해왔으며, 이로 인해 지난 3월 24일과 28일 각각 300만 원,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와 결재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등의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이 재판도 종결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