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강제 개종을 시도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기독교인 부부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다. 기독교계는 법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개종 혐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무죄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연대 월드와이드(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에 따르면,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의 러크나우 벤치가 지난달 이들 부부에게 보석을 허가했으며, 이후 몇 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났다.
조제(Jose)와 시자 파파찬(Sheeja Pappachan) 부부는 지난 1월 22일,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반(反)개종법"인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Prohibition of Unlawful Conversion of Religion Act)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2만 5천 루피(약 300달러)의 벌금형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당국은 이들이 2022년 성탄절 행사에서 저소득 계층인 달리트(Dalit)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개종 유인을 조직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함께 인도국민당(Bharatiya Janata Party, BJP) 소속 주의원이 제기한 고소장을 근거로 기소를 진행했으며, 검찰 측은 이 사건에 '불가촉천민 및 부족 보호법'(Scheduled Castes and Scheduled Tribes (Prevention of Atrocities) Act) 조항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부부는 법정에서 자신들은 단순히 교육을 장려하고, 공동체 식사를 마련하며, 성경을 배포했을 뿐 강제 개종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종을 조건으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부인했으며, 행사에서 참가자들에게 술을 멀리하고 자녀 교육에 힘쓸 것을 권장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CSW 회장 머빈 토마스(Mervyn Thomas)는 "조제와 시자 파파찬 부부가 유죄 판결 후 비교적 빠르게 보석을 허가받은 점은 다행이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긴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런 법의 애매한 조항들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이들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CSW는 우타르프라데시 당국에 "현재 강제 개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반(反)개종법이 위헌임을 인정해 이들을 무죄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도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2개 주에서는 강제 개종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다. 이들 법은 강제 개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금지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대부분의 선교 활동과 종교적 접근이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우타르프라데시에서만 최소 80명의 기독교인이 유사한 혐의로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해당 법이 적용된 이후 강제 개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 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다.
델리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포럼'(United Christian Forum, UCF)의 전국 코디네이터인 A.C. 마이클(A.C. Michael)은 "개종 시도 혐의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은 상급 법원의 심사를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타르프라데시의 반(反)개종법은 2024년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피해자나 그 직계 가족만 고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제3자가 개종 관련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독교 단체들은 법이 더욱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UCF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 및 공격 사건이 800건 이상 보고됐다. 현재 기독교인은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며, 힌두교도는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