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전날 제출한 구속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과 관련 법률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설계된 법률로, 검찰청과 공수처 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있지만, 이를 근거로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의 초기 수사를 담당했으며, 검찰이 이를 이어받아 구속 연장을 요청한 상황에서 내려졌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명시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취지를 강조하며 검찰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 연장이 허가될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조사 진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내란 사건의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보고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추가 조사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