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관 수용’ 발언 시민단체 관계자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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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박용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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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경찰이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2일 오전 8시부터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 이사장은 "북한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통일을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이사장 등 토론회 참석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이사장의 발언 녹취록과 인터넷 기고문,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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