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이다호 주지사, “성별은 남녀만 존재”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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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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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다호 주의회 건물. ©JSquish/ Wikimedia
미국 아이다호 주지사가 인간의 성별은 남녀 두 가지로만 구분된다고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리틀(Brad Little) 아이다호 주지사는 하원법안 421(HB 421)에 서명했다. 지난 2월, 이 법안은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54 대 14로 승인되었으며, 이달 10일 상원에서도 26 대 8로 통과되었다.

하원법안 421은 아이다호 주법을 수정하여 ‘성(sex)’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별만 있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법안에 포함된 문구는 “아이다호 주의 편찬된 법률, 규칙 및 정책”에 모두 적용된다. 또한 이 법안은 ‘성’을 “남성 또는 여성 중 하나의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로 정의한다. 이는 남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정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정의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을 “발달상 또는 유전적 이상이나 역사적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느 시점에 수정을 위한 난자를 생산, 운반 및 활용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 개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법안은 ‘소년’을 ‘미성년인 남성’(minor human male), ‘아버지’를 ‘남성 부모’(male parent)로 규정하며, ‘소녀’를 ‘미성년인 여성’(minor human female), ‘어머니’를 ‘여성 부모’(female parent)로 정의한다.

이 법안은 ‘성별(Gender)’이 남성,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자연적인 차이를 지칭할 경우 ‘성’의 동의로 간주한다. 그러나 ‘성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에 대한 내적 감각’(internal sense of gender), ‘경험되는 성별’(experienced gender),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또는 ‘성 역할’(gender role) 등은 동의어로 보지 않는다.

법안은 성에 대한 기존의 정의인 “불변하는 생물학 및 생리학적 특성, 특히 임신 시 유전적으로 결정되며, 출생 시 대체로 인식 가능한 염색체, 내부 및 외부 생식 기관에 따라 결정되는 남성 또는 여성 개인”을 새로운 정의로 삼았다.

이 법안은 “두 성별 간의 법적 평등이 성별이 서로 동일하거나,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성별 간의 신체적 차이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별도의 시설, 주거 또는 숙박 시설 또는 체육팀, 프로그램 또는 리그는 법에 따라 불평등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 간의 신체적 차이는 영구적이며, 두 성별은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생물학적 성별 결정론이 성소수자(LGBT) 공동체로부터 적대적으로 여겨지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을 생물학적 성별이 아닌 ‘논바이너리’(non-binary, 남녀를 벗어난 성별)’ 또는 다양한 성 정체성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작년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있는 세인트필립스칼리지(St. Philip’s College)’의 한 교수가 성별이 개인의 염색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 후 해고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당시 교수는 생물학적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종교적 설교,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적 발언, 반낙태적 표현, 여성 혐오적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해당 교수는 결국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불만을 제기한 후, 올해 초에 복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