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도의회서 다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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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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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회에서 다시 통과됐다.

19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 주도로 상정되고 가결됐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여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재석의원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충남도의회 의석은 전체 46명 중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정식 의원(국민의힘, 아산)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당시 전국 7개 시·도 중 최초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였다.

그러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제정된 취지와 달리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 여러 부작용으로 인해 조례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가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심의기구로 충남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센터 등을 두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방만한 권리 보장에 따른 교권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7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3만 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4.1%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동의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월 실시한 국민교육 여론조사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자 비율이 54.7%로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에 대한 이유로 1위는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집계됐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인권 조항으로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이 교실에서 드러눕고 웃통을 벗는 등 개인 일탈 행위에 대한 제재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동성애 등 잘못된 성개념에 대한 해악성 교육도 ‘차별금지’라는 명목으로 금지돼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추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학생인권조례는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성적지향과 정체성, 임신·출산 관련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해 학생 권리는 방만해지고 책임은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날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14일 이내로 교육감 명의로 재의를 추진할 가능성을 타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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