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에 징역 2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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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죄질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수감돼 있다 나와 또 범행”
정명석(왼쪽)과 정조은(오른쪽)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음파일이 사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피고인 주장에 반박하며 “증거로 제출된 사본 녹음 파일 4개 중 3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본과 동일성이 입증돼 증거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과거 탈퇴한 선교회 간부 등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고령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 성폭행을 저질렀고 23건 범죄 중 16건은 누범 기간에 저질렀다”며 “여신도들과 쌓인 신뢰감을 토대로 심신장애 장태를 유도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나와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녹음 파일에도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고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권을 남용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형사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한 정황도 나쁘다”고 했다.

재판과정에서 정명석 측은 나상훈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고심 재판부,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 기각 당시 정 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제기하자 검찰은 이를 재판 지연 목적의 기피 신청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정명석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후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이전에도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출소이후, 2021년 9월까지 또 다시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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