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유족 "문재인 전 대통령 14일 검찰에 고소"

직무유기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예정
북한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왼쪽)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형사고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 ⓒ뉴시스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한다.

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 국방부가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에서 "시신 소각 추정"으로 발표 내용을 변경한 점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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