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채플’ 권고 파장… 한교총도 “철회해야”

교단/단체
연합기구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사학미션과의 공동성명에서 “기독대 헌법적 권리 침해”

한교총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이하 한교총)과 기독 사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대학교 채플과 관련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비판하며, 해당 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26일 발표했다.

“기독대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 불가능하게 할 여지”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이 성명에서 “지난 7월 21일, 인권위가 한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31조 제3항에 근거한 ‘종교계 사립대학의 자율성 및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기독교대학들의 헌법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6조에 제2항에 기초한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는 일부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에 해당 권고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두 단체는 “인권위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학교와 학생의 인권을 동시에 신장시키는 균형 잡힌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교육당국은 사립대학 본연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기독교대학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설립된 기독교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독교대학은 채플을 통해 학생들의 신앙만이 아니라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권고, 기독대 채플 관련된 대법원 판결 부정”

한편, 박상진 교수(사학미션 상임이사)는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대학생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보통교육기관이자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전문교육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립대의 종교교육은 법적으로 폭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함승수 교수(사학미션 사무총장)는 “이번 권고가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숭실대학교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8. 11. 10 선고)은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한교총과 사학미션은 별도의 관련 의견서에서 “인권위는 기독교대학의 채플을 합법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지난 광주00대학교 채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발생한 종립고등학교에 대한 판결문(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을 인권위 권고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다”며 “이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며, 학생이 해당 대학교를 지원하여 입학한 이번 사안에 대한 인권위 권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거듭 밝힌다. 더 나아가 지속적이며 의도적으로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 인권위의 일방적 해석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