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차별금지법, 표현 자유 등 현저히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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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포럼 개회사 통해 밝혀

“‘모르면 찬성 알면 반대’라는 말도 있어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 지속적 제기돼
결코 통과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최재형 의원이 포럼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다. ©김상고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21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주제 포럼의 개회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은 최 의원이 주최했다.

최 의원은 “소위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학력, 나이 등 여러 이유로 공적인 영역에서 차별받게 하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법률안들은 사실은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있는 법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햇다.

그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민의 3분의 2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그래서 ‘이미 국민적 합의는 된 것 아니냐’ 이런 논지를 펴고 있기도 하다”며 “그러나 실제 차별금지법에 담겨 있는 여러 조항들을 개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이 법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되겠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차별금지법은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신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논의할 때 사실은 차별과 혐오 표현의 금지와 관련해서,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동성애에 관한 문제가 많이 부각돼 왔다”며 “그러나 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법은 단순히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법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실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단순히 종교의 자유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교육에서의 자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 활동의 자유도 현지히 제약하는 아주 문제가 심각한 법이고, 기존의 여러 법 체계와 조화되기 어려운 법임을 차별금지법의 개별 조항을 들여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을 강제하려고 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치별금지법에 대해서 청년의 시각에서, 또 경제 시스템의 시각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 몸담고 있는 저 역시 차별금지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또 국민의 자유를 현저히 제약하는 이런 법이 결코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