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 대상자는 '외국인'
통일부가 12일,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 제공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 "출입국관리법 강제 퇴거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북한 주민은 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보낸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근거로 든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퇴거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북한 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 주민은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에서 강제퇴거의 대상자는 외국인이므로 헌법상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 판시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현행 헌법상의 해석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 대한민국 헌법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송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북한이탈주민법' 9조1항에 대해서도 "(해당 법령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추방 관련 내용이 없다"고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당시 추방 결정은 국가안보실 주도 하에 관계부처 참여로 이뤄졌다. 탈북 어민은 귀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통일부는 해당 탈북 어민의 범죄 사실 유무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당시 나포 선원의 진술 결과와 우리가 입수한 첩보 등을 고려해 범죄 행위 유무를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강제퇴거 명령 유무'에 대해선 "북한 주민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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