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차별금지법, 아이들 성정체성 혼란 가져올 것”

사회
사회일반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등, 11일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 ©노형구 기자

교사 단체인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대전세종기독교육자연합회·올바른교육을위한교사연합·대한민국교원조합이 11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아이들의 자유를 지켜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사로서 차별금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자유압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 왜 반대하냐고 묻는다면 포장만 번지르르한 차별금지법이고 내용은 사악한 ‘반대표현금지법’이기 때문”이라며 “특정 집단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지도를 받는, 즉 학생들의 생각을 억누르는 나쁜 법”이라고 했다.

이어 “아이들은 여러 방면에서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가치와 인격 등이 형성되어 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정 성향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 ‘그것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옳다고 해야 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라는 선입견을 심고 사상과 이념을 통제하는 법안”이라며 “예를 들어 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춘기를 거치면서 2차 성징 등의 특징 등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는 시기인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육을 받을수록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런 혼란은 자아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며 심리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교육을 받을수록 학생들은 태어날 때의 성을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될 것이다. 즉 교육에 의해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자 같은 남자도 있는 법이고 남자 같은 여자도 있는 법이다. 여자가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해서 남자인가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친구 사이의 ‘우정’은 소중하다. 인간이 인간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은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동성 친구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관계,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일인데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그것을 성적 취향이라고 하면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사랑’과 ‘우정’, 이런 가치들은 사라지고, 성적인 것들에만 몰입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 되지 않으면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살았을 아이가 제3의 성을 배우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서 평생을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모습.©노형구 기자

특히 “그 행위가 잘못 되었을 때에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빠가 흡연을 한다고 아빠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흡연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몸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동성애만은 유독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건강에 해롭다고 말하는 것조차 할 수 없게 하고, 틀렸다거나 정상이 아니라는 의견마저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대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애인, 노약자, 탈북자와 같은 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동성애자, 마약자, 도박자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모든 소수자는 약자인가? 그건 아니”라며 “동성애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고, 소수자라는 말은 단지 숫자가 적다는 뜻이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하고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실은 어떻게 될까?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없는 교실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정해진 답만 말해야 하며,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고,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를 향해 저 아이는 혐오 표현을 했다고 신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로의 말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교실이 바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교실 모습이다. 학생들은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자아비판을 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은 다음 세대에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고 사회화하는 과정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는 틀린 세대, 혐오 세대가 될 것이다. 귀여운 자녀들은 다른 언어, 다른 사고를 하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선택권이 사라진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싶지만 선택의 자유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 혐오 세력이 되기 때문”이라며 “혐오 세력에게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없게 될 것이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나쁜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차별금지법 #반대표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