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위한 ‘입양 캠페인’ 진행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4개의 단체가 입양의날을 맞아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서명 페이지 갈무리)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현재의 해외입양제도를 개선하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촉구하는 '아동중심 입양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5월 11일 입양의날을 맞아 캠페인 영상이 공개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21조는 '아동이 입양 될 때에는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양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곳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입양협약)은 1993년 5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공식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국제입양에 있어 아동의 근본적인 권리를 존중하며 입양에 의한 유괴나 인신매매를 막고 부당한 재정적 이득 거래가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의 국제입양 송출국 현황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해외입양은 2019년 254명에서 이듬해 2020년 26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외입양의 수가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한국의 해외입양은 증가해 전세계 3위를 기록했다. 1953년 한국전쟁 후 2020년까지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동은 총 16만 8,096명이며, 최근까지도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04개국이 헤이그입양협약에 가입했으며, 한국 또한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했다. 하지만 입양과 관련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제개정 등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비준을 받지 못했다. 한국은 해외입양의 95% 이상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가 친생부모 스스로 아이를 지키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동보호체계 마련과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올해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헤이그입양협약을 비준해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을 아동중심 입양제도로 개선하고, 아동 입양절차 전반에 있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입양의날인 5월 11일에는 미국으로 입양된 레베카 킴멜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공개한다. 한국 해외입양의 문제점,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의 필요성 등을 담았으며, 캠페인 사이트 및 SBS 스브스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공익 캠페인 플랫폼인 네이버 해피빈 페이지(https://happybean.naver.com/campaign/child1st)를 통해 진행된다. 헤이그입양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협약 비준의 필요성과 한국의 헤이그입양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기부 콩이 지급되며, 캠페인 참여로 모인 기금은 미혼모 가정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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