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대응체계 위한 토론회 진행

(왼쪽부터)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 상지대학교 박명숙 교수,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실장,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명노연 팀장 ©세이브더칠드런 제공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애아동 학대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한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과 함께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아동은 사회적 고립과 낙인, 특수한 요구와 돌봄에 대한 의존으로 비장애아동보다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6.7% 증가했다. 이중 18세 미만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133건으로 학대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기준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은 대부분 원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며(62.7%), 시설에서 장기 보호가 되는 아동은 전체의 14.8%에 이르고 있다. 장애아동은 학대에 대한 자기보호능력이 없어 법의 체계에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는 ‘장애'와 '아동'이라는 장애아동의 두 가지 특성이 반영된 지원 절차가 미비해 이중 차별을 겪기도 한다. 2014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한 종합대책을 이행관리 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쉼터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장애인 학대 대응체계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주무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아동학대 지원시스템 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연구>보고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장애아동 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뒤, 국내 장애아동 학대 관련 법률과 피해 지원제도를 미국, 일본, 독일, 유럽연합 등 국제적 비교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후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지원 업무 관계 종사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수사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서면 조사와 자문회의를 거쳐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별도의 통계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종합적인 통계가 부재한 점을 짚어내며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강선우 의원과 ‘더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더 특별한 보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명숙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좌장을 맡고, 최준혁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류정희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명노연 팀장(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 박종균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혜래 과장(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아동학대대응업무와 아동보호업무에서 장애아동이 분리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장애아동 보호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정비하고, 아동학대 조기발굴과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신고의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교육과 함께 원가정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원가정 지원을 통해 아동의 양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는 방향을 마련해야한다”고 장애아동 학대피해 대응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실장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연계 협력의 프로토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연계, 보호 소관과 책임 단위의 규정, 장애아동학대 관련법을 제정 등 학대피해 장애아동보호와 실천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학대 및 장애인 보호체계 간 책임과 협력의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박종균 과장은 “장애 수용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학대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장애에 대한 감수성과 아동에 대한 감수성을 함께 가진 분들이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 장애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아동이 신체 ·심리적 치료를 통해 성숙한 인격의 성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김혜래 과장은 “현재 학대피해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장애유무를 고려해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다”며 “공적 대응 과정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관기관과의 협업인 것 같다.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아이를 구하는 일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 특히 돌봄과 지원이 더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우리 사회는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를 기반으로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과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학대피해 장애아동 전용쉼터 신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아동 가정위탁을 활성화하는 ‘장애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장애아동 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 장애아동의 욕구를 반영한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며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학대피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과 예산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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