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등 악법 발의돼 심각한 갈등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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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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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교회생태계대응위, 특별세미나 개최
예장 합동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 특별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배광식 목사)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위원장 김장교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왕십리교회(담임 맹일형 목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위원장 김장교 목사의 사회로 드린 1부 예배에선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말씀 재현으로서 교회’(신 6:4~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선 소강석 목사(직전 총회장),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가 발표했다. 소 목사는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 영상으로 발표했다.

“평등 말하지만… 저의 무엇인지 심히 의심”

‘반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역차별의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소강석 목사는 “우리 교회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 많은 악법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발의되어 심각한 반대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안 발의자들이 말로는 ‘차별금지’와 ‘평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과유불급의 반헌법적·반사회적·반기독교적·반성경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고, 다 기억할 수 없는 여러 차별금지 사유와 ‘등’을 넣어, 차별금지 사유를 일률적 또는 과잉 적용한다”며 “우리 총회와 전국 노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6월 1일 전국 지자체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요청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저해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역차별과 갈등을 주는 과유불급의 악법과 조례를 함께 반대해주시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과 다음 세대의 안위와 평안, 진정한 자유와 권리와 공공의 가치실현을 위한 건강한 입법 활동만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현행 법체계, 이미 문화막시즘 영향 받고 있어”

음선필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어 ‘국회와 지자체의 문제되는 악법에 대한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음선필 교수는 “오늘날 한국에서 입법을 통해 성경을 대적하는 강력한 진(陣)은 문화막시즘에 기초한 성혁명, (급진) 페미니즘, 젠더이데올로기 등”이라며 “이런 사상을 가진 이들은 매우 광범위한 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를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평등주의 등을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그 주요 타격 대상은 교회, 가정, 학교”라며 “성해방을 위해 가부장제 해체를 내세우며 전통적 가정 개념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권리와 자유를 강조하며 부모의 교육권을 배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음 교수는 “현행 법체계는 이미 문화막시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2022년 4월 현재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은 4건(국가인권위법, 형집행법, 군형집행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부령은 3건(인권보호수사규칙, 경찰수사규칙, 해양경찰수사규칙), 조례는 12건(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성평등’ ‘성소수자’라는 용어를 담고 있는 법률 및 조례를 언급한 음 교수는 “이처럼 한국 법체계에 동성애 관련 규범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의 문제점으로 △헌법상 양성평등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 △평등이념의 과도한 적용으로 자유권 침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법치주의 원칙 위배를 꼽았다. 특히 ‘불명확성’에 대해 “차별금지 사유인 ‘성적지향’의 애매성, 차별행위인 ‘괴롭힘’과 ‘차별광고(차별표현)’ 개념의 불명확함 때문에 인권위 등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음 교수는 차별금지법안 외에도 △인권정책기본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악한 법률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가 이러한 법률안 및 조례안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나의 조직된 정치세력으로 참여 △정치세력에 대한 파수꾼 또는 견제자로서의 역할 △시민교육 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힘만으론 못 이겨, 교회 움직여야”

길원평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끝으로 ‘반기독교적 악한 조례(악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길원평 교수는 △전국적인 기도운동 △지역 정치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대응 방안으로 제안했다.

또 “영속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해 악법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상시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며 조직을 만들 때 주의사항으로 △정치색 배제 △조직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분명한 믿음과 열정, 용기가 있는 지도자 선정을 들었다.

아울러 △악법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학술 활동 △악법 문제점에 대한 자료 제작 △악법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길 교수는 “이제는 의병(시민단체)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고, 군대(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며 “목사님들이 먼저 일어나고, 교회 내 전문가들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이 전쟁에서 지면, 일차적인 피해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입게 된다”고 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