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코로나19 빌미로 한 인권 탄압 즉각 중단해야”

국제엠네스티,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발표
국제엠네스티가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국제엠네스티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1/22 연례인권보고서: 세계 인권 현황’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경미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기자회견에선 윤지현 사무처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에멀린 길 부국장(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 양은선 팀장(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켐페인팀)이 발언했다.

특히 북한 인권 현황에 대해 발언한 양은선 팀장은 “북한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외부 세계와 사실상 단절된 상태를 유지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유로 일본에서 개최한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다”며 “북한은 엄격한 경제 제재 및 유엔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이상 고온 및 8월 함경남도에서 발생한 심각한 홍수는 이미 위태로운 식량 안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영양실조는 여전히 우려되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2021년 내내 사실상 외부와 차단 된 상태였으며 북한과 중국 간 승객 및 화물 열차 운행은 모두 중단됐다. 또한 북한 내의 정확한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코백스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에 백신 지원을 제안했다. 약 200만 회 분의 최초 제안이 3월에 있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경 봉쇄 및 제재의 영향으로 의약품 부족이 평소보다 더욱 심화됐다”라고 했다.

이어 “봉쇄된 국경과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의해 악화된 식량 불안정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 국경 봉쇄 및 중국과의 모든 열차 운행 중단 이후 정부가 통제하는 공식 무엮뿐만 아니라 밀수와 같은 비공식 경로를 통한 식량 수입도 사실상 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국이나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0년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어긴 자에게는 수 년에 이르는 ‘노동교화형’ 등 중형이 내려졌다”고 했다.

또 “미확인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서 유입된 영화 및 문물 등을 보고 유통한 사람 수명이 처형당했으며 사형 선고가 계속해서 내려지는 등 광범위하게 처형이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은 계속해서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를 빌미로 여러가지 인권 탄압을 하는 북한 정권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에멀린 길 부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 지역) 인권 현황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한 해 동안 아태 지역의 여러 국가가 전면적인 인권 위기에 내몰렸다. 미얀마에선 2월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이에 맞서 광범위한 저항을 했지만 군이 맹렬히 대응해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8월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은 전쟁 범죄들을 저지르는 한편 힘들게 얻은 여성과 소녀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급작스럽게 축소시켰다”고 했다.

이어 “일부 긍정적으로 발전한 부분이 있지만 아태 지역에선 여전히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이 침해를 받고 있었다. 인권이 빈번히 무시되고 정부가 갈수록 더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며 여성과 소녀 및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이 팽배할 뿐만 아니라 불처벌이 만연한 지역임을 고려할 때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비극적인 위기에 빠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각국 정부는 표현,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존중하고 촉진해야 할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넷 접근 및 비정부기구에 대한 제한 규정 등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법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일도 멈춰야 한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마주한 여러 난제로부터 교훈을 얻어 보건 체계에 더 높은 투자를 약속하고 건강권을 보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각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실시해 가해 용의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불처벌에 대항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 사법 절차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협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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