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하나 강행처리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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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선 후보 2차 TV토론서 밝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마치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11일 오후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가 주도권토론에서 차별금지법에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차별금지법을 어쨌든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그런데 이게 민주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께도 한번 의견을 여쭤보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저도 역시 국회의원은 아니어서 국회에 대한 직접 지휘권은 없지만 저는 당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려놓은 게 있다. 국회에서 입법을 직접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심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금까지 이 후보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걸 마치 강행처리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못 되는 것 같다, 그러니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이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합의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최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의 차별금지법 관련 정책 제안에 “헌법상 평등원칙이 각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하므로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의 과정에서는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었다.

이어 “우려하시는 바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이뤄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곡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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