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도 위로금 5000만원 지원

'4-1 인과성 불충분' 판정 사망자에 소급 적용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지난 10월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헌법소원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접종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전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게도 소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다. 이 가운데 1~3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단,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당초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지난 10월28일부턴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는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앞서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피해보상이나 치료비 지원 범위에 없는 '4-2.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2의 경우 사망 유족 위로금으로 최소한 500만원 이상, 진료비로는 3000만원, 가능하면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4-2에 대한 보상금 지급 부분은 인과성과는 별도의 지급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전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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