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기획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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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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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29일 논평 통해 주장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29일 ‘문화마르크시즘의 차별금지법 제정 전략’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7번에 걸쳐 제정이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진영은 집요하게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좌파진영은 의식하든 않든 법률제정 시도는 일관된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에 속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은 문화마르크시즘(Kulturmarxismus)의 기획과 전략”이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마르쿠제는 칼 마르크스가 예언한 공산주의라는 ‘자유의 제국에 대한 준비’로서 먼저 ‘부자유의 단계’(Phase der Unfreiheit)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교육독재’가 필요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켰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마르쿠제는 자유의 제국인 공산주의의 완성 이전에 그 전단계로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임시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러한 마르쿠제의 주장은 미국과 독일의 좌파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마르쿠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를 파괴해야 자유의 제국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위한 ‘폭력’을 정당화했다”며 “마르쿠제는 이 ‘부자유의 단계’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르쿠제 등이 주장한 표현의 자유는 자신들 진영만을 위한 표현의 자유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오랜 전략과 기획인데,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주변인 그룹(성소수자, 여성, 흑인, 장애인 등)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새로운 혁명주체로 인식되어진다”며 “이러한 입장은 21세기 대한민국 좌파진영에서 최근 많이 학습되어지고 있는 ‘좌파 포퓰리즘’(Left Populism)을 주장하는 정치철학자 샹탈 무페(Chantal Mouffe)의 고전적 저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에 잘 나타나 있다”고 했다.

이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제도권의 긴 행진’을 통해서 권력과 헤게모니를 장악한 학생운동권이 장 자크 루소와 마르쿠제의 가르침대로 ‘자유의 제국’(공산주의)의 전단계로서의 ‘부자유의 단계’를 위해서 차별금지법과 그 새로운 언어검열인 정치적 올바름(PC)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론과 문화마르크시즘 전략을 계승하는 샹탈 무페의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과 기획”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들은 전략으로서 지금까지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던 주변인 그룹들을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 내세우면서 이제부터는 이들의 차별받은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여성, 흑인,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는 지극히 당연하다. 이들은 소수자로서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여기에 동성애라는 성도착을 인권 범주에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별대우를 받은 소수자 그룹으로 동성애자들을 내세우고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장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은 영국 보수정치철학자들이 반대한 사회주의적 법률혁명”이라며 “21세기 에드먼드 버크(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 경(卿)(Sir Roger Scruton, 1944-2020)은 최근의 영국 브렉시트를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으로 소개했다. 그는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고 했다.

이들은 “스크러턴 경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 개념은 다분히 사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한다”며 “그는 영국의 법전통은 갈등해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로저 스크러턴 뿐 아니라, 20년 동안 영국의 대표언론인 가디언(Guardian) 지 편집부 요직과 BBC의 정기적인 패널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여성 언론인 멜라니 필립스(Melanie Phillips)도 미국 ‘로페어’(Lawfare) 재단에서 ‘인권법을 납치하기’(Hijacking Human Rights Law)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인권법의 조작’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며 “그는 유럽연합의 유럽인권법원(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에서 주장하는 인권법과 인권문화는 일종의 ‘문화전쟁을 위한 무기’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즉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인권개념, 인권법, 인권문화, 차별금지법은 사회주의적 ‘문화전쟁의 무기’로 '무기화'(weaponization)되어 버렸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1세기에 약자, 희생자, 소수자, 주변인 그룹에 대한 정당하고 적정하고 적절한 기독교적-민주주의적 변호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방식으로 그 희생자됨(victimhood)을 과잉되게 ‘무기화’해서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희생자 이데올로기(victim ideology)와 그 희생자 문화(victimhood culture)는 21세기 사회과학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성찰되고 있는 화두(話頭)”라며 “사회주의적 지향이 강한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인권법을 ‘문화전쟁적 무기’로 ‘무기화’해서 정치적이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쉽게 전락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그녀는 바르게 비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등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이미 담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차별금지법을 강제하려는 저의에는 문화마르크시즘의 기획과 전략이 존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사회는 문화마르크시즘의 전략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올바른 전략으로 막아야 한다”며 ”문화 마르크시즘이 오랜 기간 동안 펼쳐 온 결과로 나타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들의 전략을 드러내면서 단기적으로는 이 법의 제정이 가져올 폐해를 널리 알려서 사회적인 반대 여론을 확산해야 하겠다. 이들이 언론과 영화 등의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들도 다양한 문화매체를 통한 강력한 대응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분명히 동성애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고전 6:9-10)”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극소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거부하고 이에 거부하는 운동에 나서고 있다. 다행한 일이다. 한국교회는 오늘날 지구촌 사회에서 지구촌 교회와 사회를 향하여 진리와 윤리의 촛불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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