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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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4인 국회의원, 3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이상민 의원 “법사위 논의 안되면 전원위 회부를”
권인숙 의원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논의 되길”

진평연 “공청회·기자회견 등 갖고 더 강하게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권인숙·이상민 의원. ©뉴시스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합의가 안 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주시고 해주실 뜻이 없으면 국회의원 전원이 모이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에 부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전원위원회는 국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다. 심사대상이 되는 주요 의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 8월 9일 같은 이름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저는 주관 상임위인 법사위 간사로서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들에 평등법 논의를 법사위에서 시작하자는 것을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또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참여를 위해 외국 사례를 직접 외국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듣는 그런 행사도 가져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번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하셨다. 의미 있는 언급이지만 너무 늦은 언급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끝으로 지난 8월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주 문 대통령님도 법 제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다. 어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역시 법안 논의를 실행에 옮길 때가 됐다고 말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논의 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등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자, 그간 이 법안들을 반대해 왔던 이들은 이 같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관계자는 3일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며 “우리도 시위와 공청회, 기자회견을 등을 통해 제정 반대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