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입법회의서 감신·목원·협성대 신대원 통합 운영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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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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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일 개최… 감독회장직 관련 개정안은 차기에 다루기로
꽃재교회에서 열린 지난 제34회 기감 총회의 모습 ©기독일보DB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이하 기감)의 장정을 개정하는 입법의회가 오는 26-28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예정된 가운데, 이날 상정될 안건을 소개하는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원장 최헌영 목사, 이하 장개위) 공청회가 최근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광화문 감리회본부를 중심으로 각 12개 연회의 사무실이 위치한 교회에서 분산 개최돼 약 200여명이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 ▲은퇴 목회자의 은급비 축소 방안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오는 입법의회에서 다룰 안건들이 소개됐다.

장개위에 따르면, 먼저 ‘현행 11개 연회를 6개 연회로 재편하는 개정안’은 선교역량 강화와 각 연회의 예산절감을 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상정됐고, 연회명칭·경계조정 등 세부사항은 차기 2023년도 입법의회에서 결정하되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호남연회 소속 한 회원은 “예산 절감만으로 통합한다는 것은 문제며 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 연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충북연회 소속 한 회원은 “충북연회는 연회재편에 반대”라며 “조직의 슬림화와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신경하 감독회장 재임시절에 발표된 본부컨설팅 자료를 참고해 본부개편이 연회통합보다 우선이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또 은급비 축소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은퇴 목회자에게 연금 성격으로 지급될 고정 은급비 상한액을 현행 92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감본부 자체 조사 결과 점차 줄고 있는 은급기금 고갈 현상에 따라 은급제도 파산의 우려에서 상정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중부연회 소속 한 의원은 “감리회 전체 목회자들에게 부과되는 은급비 부담금과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되, 일정비율을 본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며 “은급비 지원에 있어서도 부담금만 의지하지 말고, 다른 수익사업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남부연회 소속 한 의원도 “국민연금가입으로 은급의 한축을 담당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월 상한액 6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고물가 저금리 시대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은급기금이 더욱 확충돼야 한다. 차라리 본부 직원 인원을 줄이고, 연회통폐합을 통해 은급기금 재정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1소위원장 함영석 목사는 “은급부담금을 늘리자는 것에 대해선 장개위에서 절대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본부부담금을 은급으로 돌리자는 제안도 했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고정 은급비 상한액 60만원은 장단기발전위와 가정경제연구소의 컨설팅 결과다. 20-30년은 지속할 수 있는 결과”라고 했다.

장개위원장 최헌영 목사는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각도에서 채워가야지 지금 줄이면 어렵다는 것 알지만 5년 후 파산”이라며 “컨설팅이 그리 나온다. 60만원으로 줄이면 30년은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리 해놓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겠다”고 했다.

신학대학원 통합 및 설립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기감 산하 3곳 신학대학교인 감신대·목원대·협성대의 신학대학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서, 이름은 웨슬리신학대학원이다. 통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에 한해 준회원 허입이 가능하고, 목사 안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단 이미 3곳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웨슬리신학대학원의 최초 졸업생이 배출되기 전까진 종전 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개정안의 취지는 교역자 수급을 조절하기 위함이다.

한편, 감독회장 2년 겸임제 개정안은 올해 대신 차기 입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감독회장은 4년 동안 본부 감독회장에만 전념하는데 비해, 이 개정안은 본부 감독회장직을 맡는 동안 담임하는 교회의 목회를 겸임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1소위원장 함영석 목사는 “감독회장 2년 겸임제가 이번에 입법이 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감독회장선거로 큰 홍역을 앓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토론하고 심의한 결과 이철 감독회장 임기 중 한 번 더 입법의회가 있으니 차기 입법에 상정하자 해서 이번엔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장개위원장 최헌영 목사는 “장개위에서 위기의 현 감리회 상황에선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4년 겸임제가 낫다고 결론 낸 것”이라고 했다.

#기감 #입법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