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 주지사 “낙태약물 사용 규제” 새 법안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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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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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임신 6주 이후 낙태금지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페이스북 워치 캡쳐
미국 텍사스 주에서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유산을 유도하는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새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 시간)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낙태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낙태 유도 약물을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원법안 4호(S.B. 4)’에 서명했다.

또한 이 법은 낙태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에게 임신 7주 이하의 태아에 한해서만 사용하도록 보고 의무를 도입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텍사스 주가 지정한 ‘교도소 중범죄(state jail felony)’로 분류되어, 3개월에서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1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페프리스톤으로 알려진 낙태약 ‘미페프렉스(Mifeprex)’는 임신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차단시킨다.

또한 이 약은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이라 불리는 알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여성의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70일까지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다.

텍사스 상원연구 센터(Texas Senate Research Center)측은 미페플렉스 또는 미페프리스토논의 사용이 자궁 출혈, 바이러스 감염, 복통, 경련, 구토, 두통, 피로 및 골반 염증성 질환 등 심각한 의학적 합병증을 유발한다고 보고했다.

친생명 단체인 ‘텍사스 생명 동맹(Texas Alliance for Life)’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원법안 4호의 화학적 낙태 안전 지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 포츠만 전무이사는 “텍사스는 의사의 감독 하에 적절한 안전 지침에 따라 화학적 낙태를 시행하도록 이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우편에 의한 화학적 낙태를 금지하고, 화학적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 대한 대면 진찰과, 정보 동의 및 신고를 요구하며, 위반시 형사상 범죄로 규정한다”고 법안을 높이 평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낙태권리 옹호 단체인 ‘나랄(NARAL Pro-Choice America)’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텍사스의 “전방위적인 낙태 접근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의 회장 대행인 아드리엔 킴멜은 “이 법은 텍사스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노골적으로 짓밟고, 시술에 대한 접근을 더 멀리 밀어낸다”고 말했다.

2016년, 미 식품의약국은 사망을 포함한 건강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미페프렉스의 사용을 이전 한도인 임신 49일에서 70일까지 연장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대해 ‘내셔널 라이트 투라이프(National Right to Life)의 교육연구 책임자인 랜달 오배넌은 해당 변경 사항이 제약 회사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당시, 오배넌은 성명을 통해 미페프렉스 사용으로 인해 최소 14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