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③] 목사·장로 정년, 현행 만 70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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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관련 모든 집회에 교류·참여 자제 촉구하기로
예장 합동 제106회 총회가 울산 우정교회에서 열린 모습 ©노형구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06회 총회가 13일 울산광역시 소재 우정·대암·태화교회에서 각각 분산 개최된 가운데, 위원회 보고 순서가 있었다. 특히 정년연구위원회는 교회가 원할 경우 목사·장로의 시무 정년 연장을 청원했지만, 총대들은 현행 헌법인 만 70세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진하 목사는 “104회기·105회기 동안 총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차는 헌법대로 현행 유지(43%), 연장(45%), 하향조정(12%)이며, 2차는 현행유지(47%), 연장(38%), 하향조정(12%)으로 조사됐다”며 ”따라서 목사와 장로 시무 정년을 만 70세까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고 대외활동은 금지한다”고 청원했다.

그러나 한 총대가 “목사와 장로 정년은 현행 헌법대로 하는 게 가하다”고 하자 총회장 배광식 목사가 의견을 물었고 이에 총대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됐다.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도 있었다. 위원장 배만석 목사가 발표한 보고에서 “전광훈 목사는 그의 이단성 발언을 더 확실히 회개토록 하고 목사로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 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기로 한다.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모든 집회에 교류 및 참여 자제를 촉구하기로 한다”며 “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을 사퇴했으므로 한국교회 각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한기총과의 교류를 허락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 보고는 그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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