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배 규제, 어떻게 봐야 하나?

신학자·목사·의사 등이 집필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도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교회 예배 모임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 생각해볼 문제들이 많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은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신학적, 성경적, 과학적, 의학적, 법학적 답을 추구한다. 그리고 신자들을 향한 여러 권면을 잊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신학교 교수, 목사, 의사, 법대 교수, 미국 변호사 등 다양한 필진들이 이 책을 썼다. 이들을 통해 성경적 답과 권면, 의학적 견해, 법학적 견해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회 집단 감염 현황과 그간의 정부 규제 △코로나19 관련 의학적 펙트들 △예배 모임의 안전성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검토 △교회 셧다운의 위헌성 검토 △국가의 관활권 없음을 선포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사례 소개 △교회 셧다운에 대한 신학적 검토 △현장 예배 모임의 우월성과 필요성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 검토 △교회의 예배 방식에 대한 결정과 이를 위한 고려 사항 △예배 모임과 관련된 국가의 의무와 교회의 의무 △코로나19와 국제인권규범 △존 녹스의 저항권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눈길을 이끈 것은 '교회 셧다운의 위헌성 검토'이다.

필진 중 한 명인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장을 집필했으며 명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국민 생활이 셧다운되고,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 교육 현장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회의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활발해야 할 교회 내 부서들의 활동도 방해를 받고 있다"라며 "이러한 어려운 종교 생활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강경한 예배 제한 조치이다. 교회에 대해 경고하고, 마치 교회가 코로나 사태의 발생지인 것처럼 강한 조치들을 내리고 있다. 비상시라는 이유로 기본권 존중의 행정 행위가 사라지고, 인권 침해의 부작용이 일상화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장에는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의 원칙 위반의 위헌성 △비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위반의 위헌성 △감염병예방법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헌성 △법 규정 자체 위헌성 등의 부제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서 명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에 의한 간섭이나 영향 또는 침해에 대한 방어권적 성격을 지닌다. 개인은 국가에 의하여 특정 신앙을 강제 당하거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 고백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또한 국가는 종교 행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명령하는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는 종교 행위 및 종교 집회에 대한 제한 및 금지에 해당한다. 종교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보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를 위한 핵심적인 자유권으로서, 무엇보다도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명재진 교수 외에도 서창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과 교수,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이상규 고신대학교 명예교수 겸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정소영 세인트폴 세계관 아카데미 대표 그리고 조정의 유평교회 담임목사의 의견이 담겨있다.

이 책은 교회 집단 감염의 팩트를 살펴보고 교회 활동 제한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 법학적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의 관점을 제공한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 보길 권장한다.

#코로나19 #개혁된실천사